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 지식

2021년 9월 25일부터 그동안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개정안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 올해 3월 25일에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일부 금융 상품에만 적용했던 영업행위 일반원칙(판매행위 원칙)을 금융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는 점이다.

영업행위 일반원칙이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행위 금지, 광고규정 준수 등의 여섯 가지 원칙을 말한다. 금융사가 이를 위반하면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는 금융위원회(FCS)가 핀테크 회사들의 금융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추천, 비교, 상담 서비스를 단순한 금융 광고가 아니라 중개 행위로 간주한 내용이다. 금융 중개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 금융상 판매 대리·중개업, 금융상품 자문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회사들을 사실상 금융회사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핀테크 회사들도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 영업행위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확대되고 금융업 종사자들의 책임은 커졌다. 금융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같은 금융권의 변화는 장·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금융소비자든 금융업 종사자든 금융 지식 공부가 더 중요해졌다.


최신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연암사 출판사 금융서적


[금융시장의 이해 8판]

예스24 https://bit.ly/2XS7bCf
알라딘 https://bit.ly/3AAwo2m
교보문고 https://bit.ly/2W5Nbvh
인터파크 https://bit.ly/3kwNCrD

[금융소비자보호]

예스24 https://bit.ly/3h5SVMX
알라딘 https://bit.ly/3t0QYFZ
교보문고 https://bit.ly/3jt26bx
인터파크 https://bit.ly/3mQY3rJ

error: Content is protected !!